자료사진=시사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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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함에따라 복지부가 추진하던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보호출산을 제도화’에 탄력이 생길것으로 보여진다.

보건복지부(이하;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이 법이 시행되면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설치되어,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관해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 사실을 노출하고 아동을 직접 기르기 어려운 임산부가 있다면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후 태어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 제도도 도입된다. 보호출산 임산부는 본인에 대한 정보를 남기고, 그 자녀는 향후 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위기임산부들이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어떤 임산부라도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하는 길이 열려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며, “보호출산제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2024년 7월 19일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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