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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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개인정보위)는 11일(수)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신일전자㈜, ㈜국민은행, 등에 대해 총 2억 3,199만 원의 과징금과 1,6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개선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와 신일전자㈜는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해킹으로 이용자 개인정보와 관리자 계정이 탈취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신일전자㈜는 개인정보 수집 당시 명시한 보유기간을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과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들 2개 사업자에는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아이피 주소(IP, 도메인, URL) 등 개인정보 수집에 관해 정보주체에게 필수·선택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하고 개선권고를 명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유출 사고에 대해 ”공통적 원인이 된 SQL 인젝션 공격의 경우, 잘 알려진 웹 취약점 공격이지만 파괴력이 매우 커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큐어 코딩과 데이터베이스(DB) 보안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기업의 과징금은,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전기설비 엔지니어링 서비스(B2B) 관련 웹사이트 운영) 과징금 799만 원, 과태료 420만 원이며, 신일전자㈜(제조·판매 중인 생활가전제품 온라인 홍보, 제품문의 관련 웹사이트 운영)

은 과징금 2억 2,400만 원, 과태료 1,080만 원이다. 또한 ㈜국민은행(알뜰폰(MVNO)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웹사이트 운영)은 과태료 120만 원, 개선권고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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