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4차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조달시장 전반에 체감 효과가 높은 킬러 규제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조덜청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서 모든 조달계약서에 일괄 부과되고 있는 인지세를 계약 유형을 구분해 제도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과제, 민사소송으로 인한 채권 가압류 과정에서 조달대금 지급 지체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는 선의의 조달기업 구제 방안, 영업권 침해 소지가 있는 판매중지 처분 개선 등 기업의 부담을 유발하는 현장 규제 해소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또한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총 193여건의 조달현장에 숨어있는 작지만 아픈 그림자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다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조달시장 전반에 파급력이 큰 킬러 규제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현장의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묵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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