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시사연합신문 DB (기사내용과 관련없슴)
자료사진=시사연합신문 DB (기사내용과 관련없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이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명종합건설 내용 (공정위 자료)

연번

수급사업자

하도급 공사명

직불합의서 작성 여부

1

A

기계, 소화, 가스, 자동제어, 냉매, 환기공사

X

2

B

방수공사

X

3

C

조적, 미장, 타일공사

X

4

D

도시기반시설공사

O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기간 동안 4개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하도급 공사를, ㈜대명수안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간 동안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두 건설사는 실질적으로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이례적인 사례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원사업자들의 실질적 의무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