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서울시 홈피DB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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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복지부)는 10일(금) 오후 2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빈대 확산 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소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빈대 발생 상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책본부에서 오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숙박·목욕장업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어린이집,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표본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했다.

또한 빈대 확인 및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개별 시설에서 빈대 발생 확인, 빈대 유무 점검 및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시설별 빈대 발생 및 신고 현황을 파악했으며, 기본적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위생점검 과정에서 복지부의 직접 점검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질병관리청, 환경부 등에서 추진하는 “빈대 정보집”을 보완하고, 살충제 긴급사용승인 등이 완료될 경우 소관시설에 신속하게 관련 내용을 전파하는 등 적시 조치하기로 했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아직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빈대 발생 신고사례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빈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에 대한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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