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진성준 의원 페북DB
                 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진성준 의원 페북DB

진성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라”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진성준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며 헌법 제33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은 하루빨리 ‘노란봉투법’을 공포하라고 각을 세웠다.

헌법 제33조는“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 의원은 이어 “그러나, 노동조합법은 그 취지와 달리 노동3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고 강조하고,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노동조합법의 본질을 되찾는 중요한 발걸음이며, 70여 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노동조합의 정의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 바꾸는 법이고,‘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실현하고, 노동권을 침해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고, 진짜 사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110억 원의 과도한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던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면서 현대제철은 52일간의 파업을 이유로 하청노동자들에게 246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또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들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파업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손배소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이렇게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행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금 당장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공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