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페북 자료사진@시사연합신문
                                        조국 전 장관 페북 자료사진@시사연합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은 내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뇌물' 또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나를 기소했다”라며, 김영란법은 여전히 2심에서 다투고 있다면서 고역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도 이에 동조하여 비난과 매도의 나팔을 불었다”고 비난하며, 고뇌한 심정을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나는 부산대 어느 누구에게도 장학금을 부탁한 적이 없었으며, 딸에게 장학금을 주신 지도교수가 나에게 청탁을 하거나, 상호 직무관련도 없었음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하고, “그래서 뇌물죄는 무죄가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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