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의원 페북 자료사진
                   정의당 이은주 의원 페북 자료사진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5일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 참석, 질병재해 처리 지연문제 해결 등과 관련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 법은 우리 산재보상보험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는 법이라고 전제하며, 의학적 인과관계에 제한되지 않은 상당인과관계를 도출해 내도록 한 점은 기존 산재보상 체계를 뛰어넘은 내용이라며, ‘이것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질병 재해 처리기간이 2014년 80일에서 올해 8월 209일로 폭증했다며, 그나마 평균이 이렇고 실제 직업성 암은 3년 4년이 훌쩍 지나간다고 설명하고, 현재 경영계에서는 90일 등으로 ”질병재해 처리기간을 명시해 버리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며문제를 재기했다.

이은주 의원은 하지만, 추정의 원칙까지 도입된 근골격계 질환은 60일 이내로 단축시키면, 근로복지공단 판단역량을 직업성 암 등에 집중해서 90일 내에 직업성 암을 판단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질병재해 처리 지연문제 해결로 노동자들이 기다림의 고통을 덜고 온전히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다 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