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시사연합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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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는 쇼핑몰 이용객이 증가하는 연말을 맞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와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8일(금)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식약처는 쇼핑몰에 위치한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향상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주방·객석 위생관리 방법 등에 대해 기술 지원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세계프라퍼티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손 씻기, 익혀먹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쇼핑뿐만 아니라 문화와 레저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국내 대표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와의 업무협약으로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이 확대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은 음식점 위생등급 활성화를 위해 식약처와 업계가 하는 첫 번째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식중독 등으로부터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약식 이후 스타필드 방문객을 대상으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과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등 식중독 6대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백화점, 대형마트, 공항 등에 위치한 음식점에 맞춤형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해 국민께서 더욱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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