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육성권 사무처장, 베트남 경쟁위원회 리 티리우 중 위원장@공정위 제공
공정위 육성권 사무처장, 베트남 경쟁위원회 리 티리우 중 위원장@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주 8일(금), 베트남 경쟁위원회와 만나 한-베트남 경쟁당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6월 베트남 국빈 방문의 후속 조치로서, 한국-베트남 간 경제 협력 확대로 늘어날 수 있는 경쟁법 이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실무진으로 공정위에서는 육성권 사무처장이 참석했고, 베트남 경쟁위원회에서는 리 티리우 중 위원장이 참석했다.

양국 경쟁당국은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했으며, 양 기관 간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호 협조, 정보 교환,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육 사무처장과 리 위원장은 양해각서의 체결을 통해 실효성 협력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상호 논의했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양 당국의 기관장이 만나 양해각서 체결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육 사무처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건설적인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한국 공정위와 베트남 경쟁위 간 건설적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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