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페북 자료사진@시사연합신문
이은주 의원 페북 자료사진@시사연합신문

이은주 의원은 20일, ‘일하는 사람 기본법’ 강연으로 경남도당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노동법의 울타리 밖 사각지대 역시 넓어졌다”라고 인사말을 건네며, 일하는 사람 모두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낡은 노동법을 대신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시민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든든한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이날 경남도당 방문에 앞서, 도당 여영국 위원장과 함께 SNT중공업지회를 방문, 사측의 부당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 등 노동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사내유보금이 6,600억에 올해 3분기까지 매출 3,400억, 이익 340억인 알짜배기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과 구조조정을 강요하는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구조조정 문제를 비롯해 통상임금현실화, 경영실적에 대한 정당한 배분 등 현안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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