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공정위 제공
     자료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도 권고 사항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다.

이번에 적발된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라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으며, 대금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의 부족을 방치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성구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하지만 스타일브이는 유성구청의 권고 사항을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상품대금을 환급받지도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일브이’의 이러한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검찰 고발을 결정하게 되었다.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함으로서 “법 위반 사업자들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처분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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