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의원 페북자료@시사연합신문
                  정의당 이은주 의원 페북자료@시사연합신문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8일, 집배관과 관련, “이륜차 안전사고 및 배기가스 미세먼지, 고강도 노동, 민원인에 대한 감정노동 등의 위험에 장기·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이로인해 돌연사하거나 자살하는 등 공·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기본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워 노동안전보건상의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미 소방관과 경찰관의 경우에는 2012년 각각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되어 최소한의 복지증진과 보건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아왔지만, 집배관은 법의 미비로 인해 노동안전보건 상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왔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지난 1월 3일 대표 발의한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은 집배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복지·체력단련시설의 설치·운영, 퇴직집배관에 대한 취업지원,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집배관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집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안은 발의되었지만, 이 법안을 구체적인 결실로 만드는 것은 역시 우리 노조와 집배관들의 노력과 연대를 통해 가능하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김건희특검법, 50억클럽특검법에 이어 이태원참사특별법”까지 거부한다면 총선의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만큼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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