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물 이미지@시사연합신문 DB
식약처 건물 이미지@시사연합신문 DB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8개 국가 해외제조업소 427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37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제조업소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 23년말 기준 약 4만9천여 개소 등록되어 있다.

식약처는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해 매년 현지실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작년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다소비 제품,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대상(28개국 427곳)으로 실시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주요 미흡 내용은 작업장 밀폐관리 미흡, 탈의실 환기시설 미비, 탈의실 보관함 미비, 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작업장 조도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37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조업소의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개선필요’로 판정된 10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하고, 위반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향후 위생관리가 미흡한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출한 개선사항 증빙자료를 검토해 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중단 등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중국 칭다오 맥주 제조업소를 포함하여 해외제조업소로 많이 등록된 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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