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출처=GS건설 유투브 홍보영샹 캡처)
GS건설. (출처=GS건설 유투브 홍보영샹 캡처)

GS건설 등 5개 건설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 대상은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을 하고, 건물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상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다.

앞서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건설사들과 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처분 수위를 논의해 왔다.

이번 처분에 따라 5개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계약 체결이나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 등에 대해서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GS건설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이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만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으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여파로 10년 만에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붕괴사고 후속 조치 비용 5524억원을 포함해 38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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