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방 배송 이미지. (출처=쿠팡)
쿠방 배송 이미지. (출처=쿠팡)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쿠팡은 1일 승소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LG생활건강은 2019년 쿠팡이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납품가를 낮추라고 강요했다며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납품업자들에게 경쟁 온라인몰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의 행위를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 간섭으로 보고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쿠팡의 '갑질'을 인정한 것이다. 쿠팡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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