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피고인 최원종. (사진= 방송 캡처)
'서현역 흉기난동' 피고인 최원종. (사진= 방송 캡처)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고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최원종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5시56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서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했다. 이후 차에서 내려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9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최원종은 전날인 8월 2일 오후 8시쯤 성남시 분당구의 백화점 부근, 지하철 야탑역·서현역·미금역 및 지하철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범행을 포기한 혐의(살인예비)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면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가 테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고 인터넷에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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