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시사연합신문 안영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시사연합신문 안영일

대법원은 국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15년만에 최종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일(목) 페이스북을 통해,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위법했다”라며, 노동자들의 저항은 정당방위였다는 사실이 15년 만에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진성준 의원은 그러나, 지연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닌 불의 그 자체였으며, 피해 노동자들은 15년의 재판기간, 파기환송에 재상고까지 5번의 재판이 진행된 국가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며, 살아 있어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었고, 삶을 저당잡혀 시한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과 기나긴 재판 과정 모두가 노동자를 그 자체로 죽음으로 몰아넣은 국가폭력의 연속이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윤석열 정권이 거부한 것은 정당한 노동자의 파업권마저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일삼은 국가폭력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행위”라고 강조하며, “언제든 비정한 국가폭력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노동자를 옥죄는 국가폭력은 이제는 끝내야 한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해야 하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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