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LGU+)가 저축은행의 대출광고 문자 대행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정부에 보고한 것은 방통위·개보위 합동점검 결과, 거짓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각각 합동점검 결과보고 자료를 제출받아 2일 이같이 밝혔다.

점검 결과, LGU+와 SKT, KT 등 이동통신 3사 모두 자사 고객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LGU+가 방통위에 제출한‘대출광고 대행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자료는 허위사실이었다는 것이 점검 결과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SKT·KT와는 달리, LGU+는 ‘저축은행 관련 광고대행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답변 자료를 제출했다.

이러한 LGU+의 거짓말 때문에 2023년 국정감사에서 SKT와 KT만 국회의 지적을 받았고, LGU+는 자사 고객에게 대출광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LGU+는 허위자료 제출 경위에 대해 “실제 광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파악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이후 이통3사는 저축은행과의 광고 계약을 종료했고, 향후에도 저축은행 대출 관련 문자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방통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해 12월4일 합동점검 결과를 완료하고도 약 50일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LGU+의 거짓말로 인해 SKT와 KT만 고객정보를 이용해 대출광고 문자 대행사업을 하는 것으로 60여 건이 보도됐는데도, 방통위는 점검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거나, 직접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방통위는 향후 국회 요구자료 제출 시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만을 내놓았다.

정필모 의원은 “LGU+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허위 답변으로 불리한 내용을 사실상 은폐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대출광고 문자폭탄을 받은 LGU+ 고객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방통위가 허위자료 검증도 하지 못했고, 합동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편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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