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출처=pixabay)
고양이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출처=pixabay)

본인이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고층에서 던져 죽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4시41분쯤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 주거지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양이들이 창문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만약 고양이들이 방충망을 열었다면 떨어진 후에도 열려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목격자가 범행이 발생한 후 촬영한 사진에는 닫혀 있으며 고양이들이 스스로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 발생 직전 A씨가 고양이가 떨어진 곳이자 자기 주거지인 호실로 들어갔고 고양이들에서 남성 유전자만 검출된 점 등에 비춰 범행 사실이 증명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건물 밑에 있었던 목격자들까지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형 처벌 전력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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