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출처=검찰청]
서울중앙지검[출처=검찰청]

'트래펑' 제조사인 백광산업 전 대표가 회삿돈 229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13일 백광산업 최대 주주이자 전직 대표이사 김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배임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장기간 횡령·배임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허위 작성 재무제표 공시 △핵심증거물 파쇄 등의 사실을 고려할 때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김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회계 담당 직원의 경력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증거인멸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1심 법원은 김씨가 직원에게 증거인멸 의도로 출금전표 파쇄를 지시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원의 증거인멸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며 "검찰은 직원의 경력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직원의 증거인멸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부터 약 13년간 회사 자금 229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사 자금 169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증여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FIU(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1000만원 미만 단위의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201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족 해외여행 항공권 등 20억원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자녀 유학비 등으로 18억원 상당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게는 2017년 3월부터 3년간 횡령 정황을 은폐하기 위해 자산 및 부채를 재무제표에 과소계상해 허위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회계 임원 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백광산업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