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봉 이미지.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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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3)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수홍의 개인자금 유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인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원 상당으로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 용도에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를 하려는 의도였을 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행위는 누가보더라도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라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탈세를 절세로 정당화했다. 경영자로서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우려된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박수홍과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으나 이를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 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며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며 선처를 호소했따.

배우자 이씨도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본인의 희생을 기쁨으로 생각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며 "그 삶을 알기에 지금 겪고 있는 게 마음이 아프다. 저희의 억울함을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울먹였다.

박씨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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