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이미지. (출처=pixabay)
경찰차 이미지. (출처=pixabay)

서울 동대문구의 한 새마을금고 건물 안에 부탄가스 30여개를 갖다 놓고 터뜨리겠다며 위협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18일) 50대 남성 문모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새마을금고 건물 안에 일회용 부탄가스 통을 놓은 후 폭발시키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는 건물 안에 부탄가스 통 30여개를 둔 후 직접 경찰에 전화해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문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부탄가스 30여개와 휴대용 라이터 1개를 압수했다.

주말이라 새마을금고 내에 직원이나 손님이 없어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부탄가스가 일부 누출돼 경찰은 건물 전체에 환기 조치를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문씨가 날카로운 드라이버로 일부 부탄가스 통을 찔러 가스가 유출돼 건물을 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문씨는 "건물주와 갈등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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