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봉 이미지. (출처=pixabay)
판사봉 이미지. (출처=pixabay)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은 전날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일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김씨 등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한 후 폐질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2014년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소를 제기한 상대로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 롯데쇼핑, 하청을 받아 자체브랜드(PB)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 등이 포함됐다.

1심 선고에 앞서 피해자 측과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 등은 조정이 성립됐으나 이후 제품 제조업체 '세퓨'와 국가 대상 소송은 이어졌다.

이후 2016년 11월 1심은 세퓨 측이 피해자 13명에게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패소했다. 이에 원고 중 일부가 항소를 진행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이어졌다.

2심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히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고시한 다음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한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가 원고 3명에게 각 300만~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원고 2명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구하는 위자료와 성격을 가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조정금을 상당액 지급받았다"며 "더는 고유 위자료를 구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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