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유튜브 캡처.
KDI 유튜브 캡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낸 만큼 돌려받는 ‘완전 적립식’ 신연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새로운 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재의 소득 대체율 40%를 유지하기 위해 현행 9%의 보험료율을 15.5%로 높여야 한다.

KDI는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구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30년 뒤 모두 고갈된다.

만약 보험료율 조정으로 약속된 급여를 주려면 현재의 9%에서 35% 내외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 공적연금 보험료율 수준인 이탈리아의 33%를 웃도는 수준이다.

연구진은 현재 제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앞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큰 데서 기인한다고 짚었다.

즉,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기금의 기대 운용수익의 합에 비해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에 '기대수익비 1'이 보장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되고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하되, 개혁 이전의 기대수익비 1 이상의 급여 산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면 구연금의 적립 기금만으로 향후 연금 급여 총액을 충당하지 못해 미적립충당금(재정부족분)이 발생한다.

연구진은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일반재정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연금에 그 부담이 전가될지 모른다는 미래 세대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당장 개혁할 경우 구연금 재정부족분의 현재가치는 올해 기준 609조원 추정됐다. 개혁이 5년 후에 단행된다면 609조원이 아니라 869조원으로 불어난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이른 시점에 빠른 속도로 일반재정을 투입해야만 재정 부담이 최소화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KDI는 미래세대에게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개혁 시점부터 납입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되고 이에 따라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지급한다.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선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하되, 구연금에 대해서는 개혁 이전의 기대수익비 1 이상의 급여 산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현 제도를 유지하면 2050년대에는 기금이 고갈되고 기존 세대의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기 위해 미래 세대 보험료율을 30~40%까지 급증시켜야 한다. 보험료율을 현재 두 배인 18%까지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80년대로 늦어지지만, 그 이후 세대 보험료율은 30~40%까지 인상돼야 한다. 이 경우 미래 세대의 보험료 기대수익비는 0.44까지 하락한다.

KDI는 "이러한 모수 개혁 시나리오와 달리 신연금을 도입하면 연금재정은 항구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며 "신연금 보험료율을 15.5% 내외까지만 인상해도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구연금의 재정부족분(미적립 충당금)을 일반재정이 보장해 신연금에 그 부담이 전가될지 모른다는 미래 세대 불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방안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경우 구연금 재정부족분의 현재가치는 2024년 기준 609조원(국내총생산의 26.9%) 내외로 추산된다. KDI는 "구연금의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2046년부터 약 13년간 GDP의 1~2% 수준의 재정부담이 예상되며, 그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축소돼 2080년 이후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청년 세대가 기존 세대의 노후 보장을 위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담을 져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며 "개혁이 늦어질수록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빨리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