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모텔 지하실 땅굴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충북 청주 모텔 지하실 땅굴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모텔을 통째로 빌려 지하에서 송유관 매립 지점까지 땅굴을 파 유류 절취를 시도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부 김병식)는 27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책 A(59)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전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인 B(66)씨와 범행을 계획한 C(50)씨, 기술자 D(45)씨 등 4명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공범 4명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0일께 충북 청주의 한 숙박시설을 통째로 빌린 뒤 지하실 벽면을 뚫고 삽과 곡괭이 등으로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금책, 석유 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굴착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송유관 매설지점을 탐측하고 땅굴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A씨는 대한송유관공사 기술자로 재직하며 알게 된 지식을 토대로 출소 한 달 만에 범행을 계획했다.

'모텔 사업을 하겠다'는 말로 숙박시설 주인을 속여 월세 450만원에 계약을 맺고 50여일 동안 10m에 이르는 땅굴을 파 송유관 30㎝ 앞까지 도달했지만, 기름을 훔치기 직전 경찰에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해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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