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기계 이미지. (출처=pixabay)
인형뽑기 기계 이미지. (출처=pixabay)

인형뽑기 기계를 부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경찰이 30대 남성 A·B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전남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19일 오전 1시 59분께 담양군 담양읍 한 인형뽑기방에 침입해 뽑기 기계를 둔기로 부순 뒤 현금 3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한 명이 기계를 부수고 현금을 훔치는 사이 다른 한 명은 망을 보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동종 전과로 지난해 3월 출소한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주거지가 일정치 않다는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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