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봉 이미지.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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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68)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DLF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등을 처분사유로 인정했다. 하지만 핵심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꼽혔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선 8개 세부처분사유 중 2개만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 투자자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내규상 별도로 설정하는 기준과, 투자자성향등급 산출결과를 고객에게 확인받는 절차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은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적정하다며 하나은행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은 이에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하자 그는 항소하면서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며 2심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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