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출처=pixabay)

짝사랑하던 여성의 흥신소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여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한 30대 스토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흉기를 구매하는 등 수년간 짝사랑하던 B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혐의다. 그는 한 채팅방에 'B 씨를 살해하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흥신소에 의뢰해 B 씨의 주소와 차 번호 등을 알아낸 후 지속적으로 연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신고가 없었다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고, 피해자가 아직도 극심한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며 "다만, 사회와 단절돼 범행한 점, 2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