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LS 불완전 판매 관련 우리은행의 대응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연말까지 5조~6조의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ELS 관련하여 우리 은행측은 판매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금감원이 홍콩ELS사태의 배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5곳, 증권사 6곳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 등 현장검사를 진행 중인데 우리은행만 제외됐다. 이를 두고 우리 은행 금융 소비자를 무시한 처사라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우리은행의 ELS 현황과 금감원 조치 등에 대해 조사했다.

◇ELS판매

▲우리은행 ELS

금융권의 홍콩H지수 ELS 총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으로 이중79.6%인 15조4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도래한다.

분기별로는 올해 1분기 3조 9,000억원, 2분기 6조 3,000억원으로 올 상반기 만기 도래 규모만 10조2000억원에 달한다.

만약 홍콩H지수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5대 은행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의 상반기 원금손실 규모는 5조원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별 상반기 만기 도래 금액은 국민은행 4조 7,700억원, 농협은행 1조 4,800억원, 신한은행 1조 3,770억원, 하나은행 7,530억원, 우리은행 260억원 등이다. 은행별 H지수 ELS 판매 잔액 현황을 보면 ▲ KB국민은행 약 7조 8000억원 ▲ 신한은행 2조4000억원 ▲하나은행 2조원 ▲우리은행 400억원 순이다.

5대 은행은 홍콩 ELS 판매로 총 1,866억의 수수료를 거두었다. 이중에서 우리 은행은 총 6억의 수수료 수입을 거두었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4개 은행에서 판매한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 중 올해 들어 2월 26일까지 만기가 돌아온 금액은 총 1조 6,497억원, 이중 고객 상환액이 7,673억원에 그치면서 손실액은 8,824억원에 육박했다.

◇금융감독원 현장 조사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과 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KB·NH·신한 등 증권사 6곳에 대한 ELS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또한 2월 16일부터 29일까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 11곳(은행 5곳·증권사 6곳)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실시하였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1차 현장검사에 이어 2차 현장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경우 1차 현장검사도 안 나갔는데 2차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2월을 끝으로 검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았지만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 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현장검사를 일주일 재연장하였다.

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ELS 판매사들에 연일 자율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5일 올해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선 자율배상안을 시행하면 제재 감경사유로 고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 안팎에선 금감원이 제대로 불완전 판매를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괄적인 배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기조가 관찰되는 가운데 불완전 판매 정도가 미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럴 경우 법적절차를 통한 손해배상 규모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한다.

◇파생상품 판매 절차 개선

고령의 소비자나 금융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경우 은행의 말을 믿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미 판매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선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추후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파생 상품 판매시 판매 상담 전 과정을 녹음 파일(또는 동영상 파일)로 저장해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판매 후 주어져야 한다. 고난도 상품 가입시 2주 후까지 고객 가입 의사를 재확인(기간 내 취소시 원금 100% 보장)하고 분기별로 상품에 대해 전화상으로 설명하는 프로세스 도입도 필요하다.

또한 70세 이상의 고령의 소비자의 경우, 당사자 외에도 1인이 참석하여 혹시 모를 인지적 이해 부족으로 인한 일방적 판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상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판매 내용을 온전히 인식함으로써 은행은 손해 발생시 배상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고 불완전 판매시에는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적합성의 원칙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금감원 우리 은행 감사 나서야

금액이 적다고 해서 소비자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또다른 불공정을 불러올 수 있다. 지금이라도 금감원은 인력 핑계를 대지 말고 감사에 나서야 한다. 우리은행이 금융감독당국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 대상 현장검사에서 제외되면서 강도높은 검사가 진행중인 타 금융사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검사가 생략된다면 추후 배상에 있어 우리 은행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 ELS를 가입해 원금손실 구간에 있는 가입자들은 우리은행 주장으로만 배상기준 등이 마련될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

현재로서는 추후 지수가 하락할 경우, ELS 뿐만 아니라 등 여러 파생 상품 판매가 줄줄이 문제가 될 확률이 크다. 현재 우리 은행은 일본 닛케이225,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등을 기반으로 한 ELS 및 파생상품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홍콩H지수 하락처럼 해당 지수가 하락할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선제적인 검사 및 보완 조치가 절실하다. 또한 주가연계증권(ELS)뿐만 아니라 파생결합상품(DLS), 주가연계채권(ELB), 파생결합채권(DLB)등의 판매절차도 검토해야 한다.

우리 은행의 홍콩H지수 현장검사 제외는 금융사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소비자들 주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우리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산 이들이 상대적으로 권익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금감원은 우리 은행도 감사대상에 포함, 즉각 감사에 나서야 하며 우리 은행 역시 ELS 판매한 만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금감원의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우리 은행은 파생 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종식을 위해 판매 절차 개선에 적극 나서는 것이야 말로 자산관리 전문은행으로 발돋움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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