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한의계 최초이자 유일한 신의료기술인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과 동일한 의료행위가 ‘감정자유기법’이라는 이름으로 양방의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한의협은 지난 1월29일 보건복지부가 개정·발령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 개정안’의 ‘감정자유기법’은 2019년에 한의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과 동일한 행위이며, 2021년에는 한방 정신요법으로 행위 비급여 목록에도 등재가 되어있는 명백한 한의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미 등재되어있는 한의 신의료기술을 새로운 의료행위인 것처럼 심의한 심평원의 위원회가 양의사 위원들로만 구성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심의하였는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음을 제기하고, “만약 한의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이 양방의 신의료기술로 받아들여진다면 동일한 심의 과정과 논리로 양방의 신의료기술 역시 한의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8일에는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으로 당선된 윤성찬 회장 당선인과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이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오명균 회장 및 공이정 명예회장,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박종훈 대외협력이사와 함께 심평원을 방문해 박인기 보험수가상임이사 에게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전달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이번 고시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심평원에서 기존에 고시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인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평가신청대상’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과거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현재에 악영향을 끼쳤다면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번 문제는 직역간 갈등이 아닌 공정이냐, 불공정이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기존 감정자유기법과 새로 고시된 감정자유기법을 비교해보면 ‘표절’에 가까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잘못된 결과를 야기한 것이라면,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이를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오명균 회장·공이정 명예회장도 “처음 감정자유기법이 한의계의 첫 신의료기술로 등재될 때는 두드리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등의 온갖 폄훼로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감정자유기법과와 동일한 행위를 양방의 신의료기술로 등재한 것에 대해 한의사 회원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선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한의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좋은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한의계의 의견을 청취한 심평원 박인기 보험수가상임이사는 “향후 감정자유기법에 대한 급여·비급여를 결정해야 하는 절차 등이 남아 있는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과도 상의하는 등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면서 “한의계의 정보공개청구가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드릴 것이며,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반드시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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