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 회장. (출처=CJ그룹 홈페이지)
CJ그룹 이재현 회장. (출처=CJ그룹 홈페이지)

CJ올리브영의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CJ주식회사는 지분 51.1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재현 회장의 아들은 11.04% 지분을 가졌고, 이재현 회장의 장녀도 4.2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향후 올리브영이 상장되면, 이재현 회장의 자녀들은 보유지분을 매각해 지주회사인 CJ주식회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자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1월,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협력업체에 손해를 보도록 강요하는 회사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CJ올리브영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0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8억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CJ올리브영이 다시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CJ그룹의 경영 승계 속도도 한층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 반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공정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CJ올리브영에 대한 2019년 및 2023년 공정위 제재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태의 유형과 그에 대한 공정위 조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CJ올리브영의 법적 지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 여부 판단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될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에 의하고,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의한다. 이때 사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의한다. 법 위반시 과징금 처분의 강도를 살펴보면,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할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정위 심사 절차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CJ올리브영, ’19년 제재에도 또 ‘갑질’(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공정위 고발

지난 2019년 공정위 의결서를 살펴보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올리브영의 ① 계약서면 사전교부의무 위반, ②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등 의무 위반, ③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 ④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 ⑤ 판매촉진비 부담전가 금지 위반 행위가 문제되었다. 또, 지난해 12월 6일 의결서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Non-EB 브랜드사에 단독행사 원칙을 강제했다고 판단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CJ올리브영, 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아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인가

같은 해 12월 21일 의결서를 보면, 올리브영의 ① EB정책 관련 행위, ② 행사독점 관련 행위, ③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④ 납품업자 의사와 무관한 정보처리비 수취 행위 등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① EB정책 관련 행위, ② 행사독점 관련 행위와 관련하여 우선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만일 ① EB정책 관련 행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인정된다면, 약 10년간 매출액의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시장의 역동성으로 인한 시장획정의 곤란으로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함으로써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다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판단하면서, ② 내지 ④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인정했다. 그러나 ① EB정책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유보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재 실질적으로 H&B스토어 시장에는 올리브영만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올리브영은 이러한 H&B 스토어 시장에서 갖는 우월적 지위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내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이용하거나 용인하며 사업을 성장시켰다. 그리고 올리브영은 현재 H&B스토어 ‘오프라인’ 시장의 압도적 지위를 이용해 사업영역을 온라인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의 역동성’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올리브영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혐의에서 당장은 벗어나게 됐지만, 올리브영은 다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를 받게 됐다. 또 공정위가 올리브영의 ② 행사독점 관련 행위를 고발하여, 이제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됐고, ① EB정책 관련 행위에 대해서도 판단을 유보한 것일 뿐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올리브영이 H&B스토어 시장의 지위를 새로운 시장에서 남용한다면, “협력업체에 손해를 보도록 강요하는 회사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이재현 회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와 소비자들의 더 큰 규제와 저항을 통해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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