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이미지. (출처=pixabay)
폭행 이미지. (출처=pixabay)

아이가 듣고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지인과 욕설이 섞인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7살 아들과 함께 있던 B씨가 "아이가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아이가 보는 앞에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처음 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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