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등록에 있어 위 사례와 같은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개정한다.

실제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장애상태가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장애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한 취지이다.

이는 그간 등급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장애인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장애유형에 있어 등급 기준을 신설하거나 현행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금번 개정을 통해 약 4천 7백명이 새롭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고, 약 4만 2천명이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 장애등록이 불가능했던 경우를 장애등록이 가능하도록 등급기준을 신설한다.

간장애에 있어 중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간장애 3급, 늑막에 지속적으로 차오르는 농(고름)을 제거하기 위해 구멍을 내어 관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장애 5급,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호흡기장애가 심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호흡기장애 1급에서 3급, 간질발작이 3개월만 지속돼도 간질장애 5급(상기 사례), 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경우, 요루장애 5급으로 인정하는 등 각각 등급기준을 신설한다.

이는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는 정도가 상당한 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기위해 이들이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하여 등급 판정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를 개선한다.

지적장애 판정의 경우, 현재는 지능지수와 함께 사회성숙지수를 반영하여 판정하고 있는데 이 중 객관성이 높지 않은 사회성숙지수를 판정기준에서 제외하고 강직성척추염에 대해 3급 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종전에 5급으로 판정받던 경우 중 강직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 3급으로 상향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암 등으로 배변기관을 제거하고 체외에 장루(대변주머니)를 설치한 경우 중 일부는 현재 5급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냄새 등으로 사회생활이 상당히 제약되는 점을 고려하여 4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그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게 된다.

청각장애 판정의 경우, 너무 어리거나 지적장애가 있어서 청력검사가 불가능할 때는 현재 3급까지만 판정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검사를 보완하여 가장 높은 등급인 2급까지 판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장애등록에 필요한 최소 치료 기간을 단축하여 장애인 등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현재 간질은 진단받고 3년이 지나야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이를 2년으로 단축하고, 호흡기장애 중 약물치료에 양성반응이 있는 경우, 현재 3개월 후 판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무릎관절 동요검사, 청력검사, 지적장애 검사 등을 대형 병원 외에 소규모 병원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장애 판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한 입법예고는 ’13.1.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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