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12년도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1월 1일 과세기준일 8만437건에 16억6,698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홍보에 나섰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1만794건에 2억6,518만 원, 남구 2만8,101건에 7억8,182만 원, 동구 8,226건에 2억549만 원, 북구 1만1,071건에 2억4,597만 원, 울주군 2만2,245건에 1억6,852만 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14억9,596만 원보다 1억7,102만 원(11.4%)이 증가한 것이다.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go.kr)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ARS납부서비스, 가상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식품접객업, 건설업 등 740여 종의 면허에 대해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 부과되며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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