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1월 4일부터 12일까지 시,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23개반 60명을 투입하여 설 명절 대비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백화점 대형유통업소 83개소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 결과 ‘적합 72개소’, ‘부적합 3개소’, ‘점검불능 8개소’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들 업소에 대하여 제품 품목제조정지(2개소), 과태료 부과(1개소) 등 행정처분키로 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지시했다.

위반내용 및 조치계획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31조에 규정된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주)한주원(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569-1) 및 평소식품(울주군 삼동면 금곡리 10-1)에 대하여 품목제조정지 1개월을, 영업주 건강진단 검사를 1년 이내 재실시하지 아니한 운흥동천오가피농장(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956-1)에 대하여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설 성수식품류 30건을 수거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시기별 맞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시켜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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