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최근 김치 완제품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및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 응급사고가 발생해 2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관 회의를 열어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시달, 이의 적극적 실천을 당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내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바로 제공하는 김치 완제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지난해 16건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 4월에도 전북지역 5개교에서 이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했다.

이에, 오는 5월부터 학교에서 급식으로 제공하는 배추김치 완제품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HACCP 인증제품 사용 원칙으로 강화하고, HACCP 지정 김치제조업체가 없는 지역의 학교는 배추 등 원재료를 반드시 안전한 수돗물로 세척하여 제조한 김치를 납품하도록 식재료 구매계약서 특수조건에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지난해 9월부터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표시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공지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에서 식품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 환자 발생 시를 대비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행 가능한 학교단위 응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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