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자에게 해당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법해석을 발표했다

그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장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행정청에 내야한다(제1항)고 말했다.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행정청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하는데(제3항)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제2조제1항제3호)를 말하고,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등(제59조)이다.

“체납처분”이란 공법상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강제징수절차인 점에 비추어 볼 때(제5장),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금액을 징수한다”라는 것은 체납된 금액에 대한 독촉·압류·매각·청산 등 일련의 “징수절차”를‘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는 것이지, 그 밖에 가산금 등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다른 조항 일체를 적용하여 따른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당초의 체납금액과 구분되는 새로운 금전급부의무로서 가산금의 부과를 위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근거 조항이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금 부과 조항을 준용한다는 조항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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