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 대금은 제휴 금융기관을 통하여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으로 분리 지급되어 하도급대금의 부적정 지급이 방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연계한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hado.eseoul.go.kr)을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목) 밝혔다.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은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문서를 통해 사후 확인하던 방식을 벗어나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으로 분리 지급되고, 시는 시스템을 통해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온라인시스템이다.

실시간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시스템과 행안부 e-호조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국토부 키스콘과 연계했다.

즉, 서울시가 하도급 대금 지급 상황을 언제나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종전에 발생하던 미지급, 지연 지급, 어음 지급 등의 하도급 대금지급에 관한 부정행위들이 발붙이기 힘들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조준희 기업은행장은 1월 19일(목) 오전 11시30분 서울시 서소문 청사 브리핑룸에서 ‘건설업체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은 서울시에 해당 계좌 금융내역을 제공하고, 아울러 서울시와 계약한 중·소 건설업체들이 저금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제휴 금융기관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월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범실시를 거쳐 2012년 상반기엔 서울시 전 기관 및 SH공사 등 산하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엔 체불임금 예방과 중·소 상공인 보호를 위해 건설 근로자 노임 및 장비·자재대금 확인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송경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스템 구축으로 그동안 대금지급으로 인해 원도급자에게 종속될 수 밖에 없었던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