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1월 18일(수)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저동구역 변경 지정(안)을 “보류” 시켰다고 밝혔다.

구역면적이 2,041.5㎡인 저동 제2지구는 당초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로 주용도를 변경하면서 상한용적률 1,000%→1,176%, 최고 높이 20층(105m)→26층(116m)으로 변경하는 계획으로 신청되었으나 기존의 높이계획 유지, 영세상인들의 세입자대책 마련, 향후 공원에 대한 기부채납시 부정형에 대한 근절, 인근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정형화된 공원의 확보 등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은 금번 제출된 안을 재계획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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