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18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을 발표하고 5월 15일(수) 부터 5월 31일(금)까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서 등을 접수받아 심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 합병·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다. 

제18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방통위는 5월 15일(수)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들에게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심사 절차 및 평가항목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오후 2시,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

신청 후 허가 절차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며, 다음 허가 신청서 접수는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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