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1.2~1.20)’을 설정·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3명의 체불사업주를 구속한데 이어 금년 들어 6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2명의 악의·상습체불사업주를 구속하였고, 2건은 기각되었으며, 2건은 법원의 피의자 심문이 예정되어 있는 등 엄정 대처하고 있다.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지도 2주간(1.2~1.15) 발생한 신규 체불임금은 358억원(8,061명)이며, 지난 해 이월된 573억원을 포함하여 이 중 180억원(4,752명)은 지도해결하고, 181억원(3,191명)은 사법처리 하였으며, 나머지 571억원은 해결 지도 중에 있으며, 도산기업 근로자 1,144명에게는 58억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으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4,270명에게는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 및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뿌리깊고 낙후된 의식이 자리잡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조만간 시행될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금융 및 신용제재 등의 조치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체불근로자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1. 19)된 박모씨(31세)는 경주시 천북면 소재 (주)원창중공업 사내 하청업체 D산업(철구조물제작업체)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근로자 76명의 임금 1억6천여 만원(‘11.9월분~11월분)을 고의로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박모씨는 지난해 12. 23. 원청사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1억3천여 만원을 체불임금 청산에 사용하지 않고, 외상 자재비 상환 등 다른 채무에 우선 사용해 버려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포항지청 담당 근로감독(정월이)은 “임금체불은 그 가족의 생계에 고통을 주는 반사회적 범죄임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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