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안의 욕실,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재료 사용이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욕실 등 바닥 마감재에 대한 미끄럼 방지 기준을 신설하는 등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주, 설계자 및 시공자는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 기준을 만족하는 바닥 마감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내부 마감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공장의 종류로서 도축업, 조미료제조업 등 17개 공장업종을 추가하였고,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설치하는 화재방지 설비로서 현재는 배연설비와 제연설비를 모두 설치하여야 하나, 동시에 설치하면 효과가 없으므로 배연설비와 제연설비 중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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