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그동안 요금인상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어왔던 지하철9호선을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을 완성했다.

서울시는 23일(수)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지난해부터 1년 여 간 추진해 온 ‘지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하고, 혁신적인 운영모델을 정립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3일(수) 지하철9호선 주식 매매에 따라 주주가 새롭게 교체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과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지하철9호선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지난해 4월 서울시와의 요금 협상 중 일방적으로 운임인상 안내문을 부착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안겨준 바 있으며, 기존 사업협약에는 요금결정권이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시중 금리보다 높은 사업수익률을 보장하는 등 지나치게 사업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어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5월, 지하철9호선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은 1년 간의 치열한 법정다툼 끝에 올해 5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1심)에서 서울시가 승소했으며,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인 ‘지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화’의 주요 골자는  민간사업자 주주 전면 교체. 운임결정권 서울시로 이전.  민간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MRG 지급 폐지.  사업수익률을 시중금리에 알맞게 하향 조정.  관리운영비 절감.  국내 최초로 1천억원 규모의 ‘시민펀드’ 도입 등 지하철9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올해 1월 지하철9호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3월부터는 변호사·회계사·교통전문가 등이 포함된 협상단을 꾸려 신규투자 예정자들과 실시협약 변경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8월부터는 실시협약(안)에 대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검증, 계약심사단 심사, 기획재정부 협의(PIMAC 협의 포함) 등 전문기관의 검증과 심사과정을 거쳤다.

협상은 크게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간 주식매매 협상 ▴서울시와 신규 투자자 간 변경실시협약 협상 ▴신규 투자자와 운영회사 간 관리운영계약 협상, 3개 분야로 나눠 연계·진행해 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로써 은평뉴타운 미분양아파트, 세빛둥둥섬 등에 이어 시정 난제 중 하나로 꼽혔던 9호선 문제가 해결되고, 정상화 됐다”며 “민자 사업은 한정된 시 재정 등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만큼, 이번 9호선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을 향후 민자사업의 기준으로 삼아 시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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