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뉴타운 지구(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일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20~50%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지역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위임된 임대주택 비율을 신규 규정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중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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