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빙자한 지급보증료를 요구하는 사기가 횡행하여 소비자 주의보가 발령됐다. 은행을 사칭하는 팩스 대출 광고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지급보증료 요구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대출모집업자가 은행을 사칭하여 팩시밀리 ‘대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신용 등으로 대출이 어렵거나 더 많은 대출금액이 필요한 경우, 보증회사의 지급보증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속여 지급보증료를 편취하는 대출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출모집인이 금융사에서 대출을 추진하며 소비자에게 수수료, 보증료 등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고, 특히 비대면 대출 신청을 한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제3자가 대출 진행 중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제3자’를 절대로 믿으면 안 되고, 더욱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대출을 빙자한 사기로 의심해봐 할 것이다.

또한, ‘대출 광고’ 등을 보고 전화로 잘 알지 못하는 대출모집인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싱피싱, 대출 편취 등 2차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불법 유통시킬 경우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거나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직장인 김씨는 사무실 팩스로 온 씨티은행을 사칭한 ‘대출광고 전단’을 보고 ‘대출업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씨티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는 박모씨와 대출 상담을 한 후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 서류를 보내라 하여 대출금 입금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팩스로 보냈다.

며칠 후 씨티은행의 다른 직원이 대출신청건의 서류에 대해 물어보며, 신용이 낮아 대출 신청금(2,450만원)이 많아 대출이 부결되었지만, 대출금액을 50만원만 줄이고 서울보증보험이나 서민지원구제금융을 보증하는 M보증사(실체가 없는 보증사임)의 지급보증을 받으면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 M보증사에 지급보증 가능을 조회한다 하여 김씨의 동의을 받았다.

김씨는 M보증사에 대출보증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화로 확인하고, 씨티은행의 다른 직원에게 대출금액의 10%인 240만원을 보증보험료로 송금하여 사기를 당한 사례로 M보증사의 대출보증제도는 있지도 않은 사기행위였다.

현재 금융권에서 보증회사의 지급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해 주는 금융사는 없고, 대출 신청시 보증료를 요구하지도 않으며, 설사 있다 하더라도 보증료를 10%까지 받을 수 없다. 대출 모집인이 대출을 미끼로 지급보증서 발급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고 사기행위이다.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저신용자 대상 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대출을 취급하지만 저축은행이 신용보증재단에 신용조회를 통한 적격여부를 판단 받은 후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대출 전에는 보증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대출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 상담을 할 때 상담자의 지점명, 성명을 알아 직접 지점으로 전화하여 확인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사기와 관련있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대부업자나 중개업자는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및 관할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에게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신고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합동신고처리반(국번없이 1332번)으로 바로 신고하면 된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각종 대출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을 빙자하여 어떠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사기대출로 봐도 무방하다”며, “상대방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전화만의 비대면 거래는 가급적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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