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의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오른쪽)와 문병호 민주당 간사가 국회에서 간사협의후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캡쳐.

여야가 31일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기관 출입 정보관(IO)의 “정치활동 금지를 법규에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간사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오전 10시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등 7개 관련법 개정안 법안을 상정,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동안 합의를 보지 못했던 국회 정보위 상설상임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법에 근거가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겸임상임위 체제를 겸임을 금지하는 전임상임위 체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키로 의견을 절충했다.

또한 사이버심리전 활동과 관련,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토록 법규에 명시하기로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을 적용해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도록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직원(IO)의 정보수집 활동과 관련해선, 여야는 "국정원 직원(IO)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 하기로 했다.

이번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 개혁법안'을 의결하면 법사위를 거쳐 올해 마지막날인 오늘(31일) 중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계획인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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