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중 공사비 산출기준이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금년에는 총 183개 항목이 정비 됐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기초공사의 기계화 시공 등 현장시공 실태를 반영하여 공법별 작업능력 및 투입 품을 현실화 했다.

지질 및 현장시공 여건이 다양한 기초공사의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공종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토질 분류기준을 토사,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의 5개 기준으로 통일했다.

또한, 토질별 천공 장비인 크롤러드릴의 작업능력을 현실화하고, 보강재의 공장가공 실태 반영, 그라우팅 및 인장 작업의 기계경비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 품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또한, 기초공사의 H-beam 설치·철거, 토류판 설치, 기초 뒷채우기, 암반청소 등의 품과 기준을 개정했다.

H-beam 설치·철거를 현장시공 절차를 고려하여 띠장과 버팀보로 분리하여 제시했으며, 기초 뒷채우기의 대형장비 적용실태, 고압살수에 의한 암반청소 수행 등 현장시공 실태를 반영한 품 개정을 수행함으로서 그동안 해당 공법의 품과 기준이 불분명하여 예정가격산정에 어려움을 겪던 발주처, 도급사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에서 현장제작보다는 공장에서 완성된 제품의 현장적용이 증대되고 있는 시공실태를 반영했다.

현행 품셈이 현장에서 원재료를 직접 가공하는 품을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품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에서는 창호·유리공사, 배관보온공사에서 현재 보편화 되어있는 기성제품의 현장적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적정한 예정가격산정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모르타르 기계바름을 위한 대형장비 신설, 발포 충진제에 의한 창문틀 주위 충전, 고무발포 보온재에 의한 보온 등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에 따른 신규 항목을 제정함으로써 품질확보는 물론 예정가격 산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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