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자료=민주당 이용섭의원실.

내년부터 현행 38%의 소득세율 적용 과표구간이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확대된다.

특히,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확대로 매년 3,500억원의 세수가 증대됨에 따라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늘리려던 정부 세제개편안도 상당부분 완화되었을 뿐 아니라 재정건선정 회복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이용섭의원에 따르면 국회 조세소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이용섭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수용하는 등 내년 세제개편 내용을 어제(30일) 잠정합의했다.

이용섭의원은 “상위 1%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림으로써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고 박근혜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부자감세 기조를 일부나마 철회시킬 수 있게 되었다”며 “이렇게 마련된 세수를 기반으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일부를 철회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자료=민주당 이용섭의원실제공
이에 따라 조세소위에서는 정부가 축소하려고 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제도를 현행유지하기로 했으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조합 납부금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가 매출액의 30%로 제한하려했던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60%까지로 조정했으며  현행 6/106인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의매입세액공제율을 3/103으로 축소하려던 정부안 역시 5/105로 축소폭을 완화했다.

한편 조세조위의 잠정합의사항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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