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민주당 김춘진의원실.

모든 지하철 역사 및 본선(터널)은 2004년 신설된 도시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해 강제배기장치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화재 등의 사고 시 자연제연설비의 배기능력만으로는 충분히 연기를 빼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만일의 사고 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강제배기시설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67조에 따르면 터널 안에 설치하는 제연설비는 승객이 대피하는 반대방향으로 연기가 배출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비상시 배출되는 연기의 기류속도는 초속 2.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지하역사의 경우 해당 역사의 면적, 길이 등에 따라 설정되는 배출풍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이 12월 30일(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지하철 로 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전국 지하철 역사 및 본선의 배기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철 ‘역사’의 경우 전국 460개 역사 중 서울지하철 2호선 2곳, 3호선 1곳, 4호선 1곳의 역사가 제연 풍량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서울지하철의 본선(터널)의 경우 강제배기설비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이 무려 22구간(1호선 9구간, 2호선 13구간)이었으며 제연풍속 기준에 미달되는 구간이 있는 지역은 부산지하철(3곳, 범내골~범일, 중앙~남포, 남포~자갈치) 뿐이었다. 반면,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대전․대구․광주지하철의 경우 모두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배기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22구간에는 지하철 이용객이 특히 많은 서울역, 동대문역, 청량리역, 잠실역, 강남역, 신림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큰 인명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제연설비가 일부 완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서울지하철 1~4호선 및 부산 지하철 1호선이 70~80년대에 건설되어 당시 강제제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조항이 없어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부산 해당 지하철의 제연설비 관련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의 경우 역사 4곳은 2015년 냉방시설 교체작업과 동시에 완비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본선 22곳의 시설 개선 또한 검토 중에 있으나 비용 및 각종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로 인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부산교통공사 또한 2015년 시설 개량을 통해 완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비용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업체에 방법을 자문 의뢰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이미 상용화된 소형 제트 유인팬 설치 등으로 기존의 환기면적 증설이나 대형 공사가 없이도 환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조속한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김춘진 의원은 “서울역·강남역 등 주요역사의 경우 일일 이용객이 10만명 가량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안전을 위한 제연설비가 완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화재 발생 시 대량인명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며 “서울시와 부산시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강제 배기구 설치사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